2023년부터 범칙금과 과태료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2023년 우회전 종결
빨간 불일때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이나,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가 된다고 하는데요.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는 절대 비보호 우회전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즉, 신호에 맞게 우회전 신호를 기다렸다가 신호가 나오면 우회전을 하라는 말인거죠.
만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정차 후,보행자가 통행을 하거나, 또는 통행하려고 할 때 통해종료시까지 정지해야합니다.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차량을 한번 정지를 한 후에 행동을 취해야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고 할 때는 일시정지하고,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차선 계속 밟고 주행하기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요.차선을 계속 밟고 운저을 하면 이제 범극을 냅니다.
차로를 변경할 것도 아닌데 차로를 밟고 주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범측과 벌점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범칙금 3만원에 벌점10점이라고 하니 이제 운전을 하실 때 차선을 조금 더 신경써주셔야 할듯합니다.
주차장 내 자전거/손수레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차량과 사고를 낸 후 그냥 가버리면,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게 자전거, 손수레에는 적용이 안되었는데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전거가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면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가야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전거나,손수레도 주정차 차량과 사고를 낸 후 그냥 거버리면 범칙금6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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