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아시나요? 저는 오늘까지 그냥 집에 고지서가 날아오면 금액 확인 후 돈 내야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좌이체만 했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면 10% 할인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차세 절세방법
자동차세는 후불제이나 1년치 선납을 하면, 국가에서 10% 정도 할인하여 절세가 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분기, 2분기를 나누어 두번에 걸쳐서 과세가 되지만, 새해 1월 31일까지 선납신청을 하여 납부하면 9.15%를 할인한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돈이면 미리 신청을 하셔서 꼭 10%가량의 할인을 받는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1월에 1년의 세금을 선납하면 9.15%를 할인받고,3월에 잔여기간의 세금을 선납하면 7.53%를 할인, 6월에 잔여기간의 세금을 선납하면 5%를 할인받습니다. 빠르게 1월에 선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서울은 s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를 이용하여 선납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해볼테니,그대로 보고 따라하세요.
1.위택스를 검색해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2.삼성폰이면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기 클릭
3.스마트위택스라는 어플 다운 후 설치
4. 위택스 앱 접속 후 왼쪽 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5.회원가입 절차를 착실히 해주세요!
6.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 했습니다.
7.회원가입 완료! 바로 로그인 하세요!
8.로그인하자마자 돈내라고 납부할 돈 얼마입니다 뜨네요!
9.제 차기준 저는 295000원을 납부하면 올해 자동차세는 신경끝!
10.혹시나 저처럼 납부할 금액이 안보이시면 어플 오른쪽 상단의 상병모양의 막대기 3개를 클릭후 부가서비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11.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기한은 1월16일부터 1월 31일까지라고 하니 그내로 해야 이득이겠지요?
12.금액을 눌르고 납부하기에 들어가지면 이런 선택창이 나오는데요,저는 회원납부를 선택했습니다.
13.삼성폰을 쓰는이유는 삼성페이죠^^. 바로 삼성페이로 결제
14.한번더 본인인증 후 삼성페이에서 돈이 나갑니다.
15.자동차세 연납 완료^^ 끝!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자동차세 기본 정보
자동차세는 상반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2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와는 달리 후불제로서 소유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데요, 가령 3월 6일 날에 자동차를 매매하였다면, 6월 말 세금이 나올 때 1월부터 3월까지의 세금만 나오고, 나머지 3개월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CC)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비영업용 기준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그 이상은 cc당 200원입니다.
영업용은 이 금액의 10% 수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는 cc가 없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가 과세가 된다고 하며,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 차등과세가 되는데 2년 이내의 신차인 경우는 100% 전체금액이 나오며, 3년이 지나가면서부터 매년 5%씩 경감이 됩니다.
12년 차 이상은 50% 이상의 세금만 과세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이 된 2000cc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2000cc 곱하기 200원으로 계산하면 40만 원의 세금이 나오며, 교육세 30%를 합산하면 52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차령에 대한 경감율 15%에 해당하는 78000원을 공제하면, 442000원이 부과되며,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절반씩 나눠서 부과합니다.
헷갈리시죠?? 저도 어렵더라고요!
추가로 cc단위로 과세가 되지 않고 승차정원에 따라 과세가 되는 자동차는 승합차의 경우 소형 일반버스와 대형 일반버스만 비영업용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고정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영업용에 경우 비영업용에 비해 60% 정도 경감된 세액이 부과됩니다.
화물차는 적재량에 따라 과세기준이 되어 있으며, 1톤 이하 자동차는 28500원부터 10톤 이하는 157500원까지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영업용인 경우 75% 경감된 세액이 과세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납부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상반기 납부일에 일시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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