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에 첫차를 구입하시는 20대 초년생분들께 이 글을 바칩니다.
차는 구입만 하면 끝나는게 아닌... 그런 거입니다.
제일 먼저 자동차보험이 1년마다 나가는데 이게 사고가 났을 때는 한줄기 희망이지만, 사고가 안 나면 왠지 돈이 아깝지요?
나는 운전을 잘하니깐 사고따위 안 날 거야!라는 생각은 있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잘못될까 봐 보험을 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마나 조금이라도 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숨겨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공동명의로 보험을 드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나이가 어릴수록, 운전 경력이 적을수록, 차가 비쌀수록 높게 책정이 되는데요.
이때 보험료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면 진짜 돈이 아까우니깐 아는 사람들만 한다는 공동명의를 드는 겁니다.
자동 공동명의가 뭐예요?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1대의 자동차를 2명 이상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중 차량을 오래 몰으셨던 분이 있으시면 그분 이름을 내 차 보험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독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만약 공동명의자 둘 중 한 사람이 사고가 났을 경우 공도명의자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자도 같이 보험료가 상승해 버립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하는 방법
자동차 보험은 명의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명의자가 2명이라면 명의자 중 1명만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했다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가입경력이나, 나이 등 보험료가 유리한 사람이 계약자로 가입을 하고, 다른 명의자를 운전자 범위에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주의점
만약 A 사람과 B사람이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A사람을 계약자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합시다. 이러다가 운행을 하는 도중에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니깐 자동차보험 계약자를 B사람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보험사에서 보험료 할증을 면하려는 행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특별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무고건 무사고가 최고입니다.
결론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료 쪽으로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세금이나 건보료, 매매, 폐차할 때 불편사항이 발생하니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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