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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관한 정리 : 고용지원제도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 안내

by PureKim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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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관한 정리 : 고용지원제도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 안내

이번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기업인 중소기업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정해지고, 기업규모와 관련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1인 기업, 1인 소상공인, 1인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하되, 법령 해석과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이해하시고, 필요하면 고용센터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기업규모란?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7963호, 2021년 개정 기준)과 그 시행령(대통령령 제3236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일정한 규모 기준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주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평균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통해 판단되며, 업종별로 세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예: 고용장려금, 세제 혜택 등)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거예요.

1. 규모 기준

  • 업종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주된 업종에 따라 평균 매출액 등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예: 제조업은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0억 원 이하.
  • 상시 근로자 수: 과거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2021년 개정 이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근로자 수는 참고용으로만 활용됩니다.
  •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과 연계되며,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설명).

2. 독립성 기준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 관계기업(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했을 때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1인 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

네, 1인 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은 기업의 최소 근로자 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1인 기업(개인사업자나 법인 포함)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시

  • 1인 개인사업자: 예를 들어,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도·소매업 기준이라면 500억 원, 실제로는 훨씬 적겠죠)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독립성 기준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니 더 간단하죠.
  • 조건: 상시 근로자가 없어도 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영리 목적의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1인 기업의 중소기업 인정 사례

  • IT 컨설팅을 하는 1인 기업이 연 매출 10억 원을 기록한다면, 정보서비스업(매출액 기준 5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고용장려금이나 세제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1인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의 하위 범주로 볼 수 있는데, 1인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 등은 10인 미만)이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 기준이 소상공인을 포괄하기 때문에, 1인 소상공인은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갑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차이

  • 규모: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 작은 규모(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이 더 엄격).
  • 1인 소상공인 예시: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가 연 매출 1억 원을 기록하면, 도·소매업 기준(500억 원 이하)을 훨씬 밑돌므로 중소기업이자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습니다.

혜택

  • 1인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추가로 활용 가능합니다.

1인 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

네, 1인 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은 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1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로, 중소기업 기본법의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조건

  1. 규모 기준: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여야 함.
    • 예: 1인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며 연 매출 50억 원이라면, 정보서비스업(500억 원 이하)에 해당.
  2.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1인 법인은 보통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므로 독립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3. 자산총액: 법인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함(1인 법인은 보통 훨씬 작죠).

예시

  • 1인 법인 사례 : 유튜버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1인 법인을 설립하고, 연 매출 20억 원, 자산총액 5억 원이라면, 방송업(5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혜택 : 고용장려금 외에도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점

  •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니, 대기업과의 지분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어졌지만, 업종별 최소 자본금 요건(예: 금융업)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기

  1. 1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웹개발자)
    • 업종: 컴퓨터 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
    • 매출: 연 2억 원.
    • 근로자: 본인 1인.
    • 결과: 매출 500억 원 이하로 중소기업 인정 → 고용장려금 신청 가능(청년 채용 시).
  2. 1인 소상공인 (카페 운영자)
    • 업종: 음식점업(도·소매업).
    • 매출: 연 5천만 원.
    • 근로자: 본인 1인.
    • 결과: 매출 50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5인 미만) 충족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가능.
  3. 1인 법인 (콘텐츠 제작 회사)
    • 업종: 영상 제작업.
    • 매출: 연 10억 원.
    • 자산총액: 3억 원.
    • 지분: 본인 100%.
    • 결과: 매출 500억 원 이하, 독립성 충족 → 중소기업 인정.

결론: 1인 기업, 소상공인, 법인 모두 중소기업 가능!

중소기업 기본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하한선을 두지 않으므

로, 1인 기업(개인사업자), 1인 소상공인, 1인 법인 모두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독립성 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 1인 기업: 개인사업자는 독립성 기준 미적용으로 더 쉽게 인정.
  • 1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혜택 + 소상공인 추가 지원 가능.
  • 1인 법인: 대기업 지배 여부만 확인하면 OK.

이렇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고용장려금, 세제 혜택, 정책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사업 형태가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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